법 개정안 주요내용 알아보기 2 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 추가 공공목적 순수광고물로 한정, 업계 예의주시
행정안전부는 이번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법 적용을 받지 않고 게시할 수 있는 광고물 대상을 추가했다. 규제 완화의 목적보다는 현행법령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정부의 필요성에 의한 목적이 크지만 공공을 위한 순수광고물이 추가됐다는 점에서 큰 반발은 없다. 과연 옥외광고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자. 글_ 이승미쪾사진_ 본사자료
추가 광고물 대상에 상업광고 제외
행정안전부 이하 행안부 는 이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에 일정기간 동안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표시·설치할 수 있는 법 적용배제 광고물 대상을 일부 추가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 배제 조항은 대상 광고물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대상에 포함되는 광고물과 포함되지 않는 광고물 이해관계자들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시키므로 끊임없이 논란이 일어왔던 매우 민감한 사항이다. 따라서 어떤 광고물이 추가 대상으로 포함되는지에 대해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행안부가 발표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지난 2007년 12월 21일 법 개정으로 적용배제 조항을 엄격하게 적용함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교통안내, 각급 선거에 관한 계도·홍보 광고물등도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거나 표시·설치가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고 30일 미만 광고물등을 표시·설치할 수 있는 대상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17일 행안부에서 발표한 일부개정안에는 적용배제 대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표시하거나 교통안내, 미아찾기 등 공익목적을 위한 광고물등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국민투표, 주민투표 주민소환투표 포함 에 관한 계도·홍보 광고물을 추가했었다. 그러나 행안부는 ‘공익목적을 위한’이란 문구를 삭제하고, 다른 광고물도 추가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익목적은 정의가 포괄적이고 해석에 논란이 많아 법 적용배제 조항에서 삭제하고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내용인 시행령 37조에 포함할 예정이다. 그리고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로 ‘긴급사고 안내,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면서 “법 개정에 맞춰 현행법의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추가 대상을 나열한 문구에서 ‘등’이란 앞에 열거한 광고물들과 비슷한 내용의 것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옥외광고 업계는 법 또는 시행령을 마련해 추가 대상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 옥외광고업 관계자는 “‘등’이라는 문구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정의와 범위를 정해주고 세부사항까지 나열해야 한다”고 전했다.
적용배제 기간, 광고물 성격에 따라 융통성 발휘해야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 광고물 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한 옥외광고 담당 공무원은 이 안에 대해 “법 적용배제 광고물은 제 3조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와 제 4조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때문에 제한이 없어 남의 건물에도 게시하는 등 악용할 수 있으며, 안전에도 문제가 있다”며 선거광고물을 추가 대상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옥외광고 전문가는 “선거기간 동안 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옥외광고 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다”며 호응을 나타냈다. 또 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국민의 안전을 헤치지 않는 한에서 설치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수량, 규격,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기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선거 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법 적용배제 대상 광고물 추가 조항에 대한 의견은 대체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반응이다. 추가 대상 범위를 명확히 한다면 적용배제 대상이 국민의 권익과 공공목적을 위한 것들로 특별히 반대할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한 옥외광고업 관계자는 “솔직히 규제 완화보다는 정부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익을 위한 순수한 광고물이라면 괜찮다. 상업광고는 너무 많아서 풀어주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다 적용배제를 받으려고 해서 끝이 없다”고 말했다. 즉, 옥외광고 시장에 규제 완화라는 단비를 내려주고 싶어도 한번 틈을 보이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쉽게 허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배제대상은 공익을 위한 순수한 광고물이므로 대부분 이해하고 넘어가자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한편, 30일이라는 기간에 대해서는 광고물 성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한 옥외광고 담담 공무원은 “제 8조 3항은 산불조심이나 취사행위 금지와 같은 시설물의 보호나 관리를 위해 설치하는 것인데, 기간을 정할 수 있겠느냐”며 30일 미만과 기간을 정하지 않는 광고물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옥외광고업 종사자는 “상위법에서 이미 기간을 정해버리면 융통성이 떨어진다. 법에서 기간을 정하지 말고 시행령이나 조례를 만들어 융통성 있게 처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기간은 30일이면 충분하다고 본다. 그러나 시설물 관련 조항은 30일 이상으로 기간을 변경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일부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받고 있는 중이며 9월말에서 10월초 안으로 법제처 심사를 끝낸 뒤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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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적용 배제 광고물 추가 대상으로 상업광고물이 아닌 공공목적의 순수광고물이 추가돼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았다. 2 법 적용 배제 대상으로 선거 광고물이 추가됐다. 규제완화라는 측면에서 선거기간 동안 옥외광고 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의견과 법을 악용할 수 있다는 비판론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