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껴야 산다!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높이자⑥ 고용지원 제도 활용해 인건비 절감하기
비용 절감 활동은 단순히 위기 극복을 위한 무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기업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사업 목표의 효과적인 달성을 위한 근본적인 기업 혁신 활동이어야 한다. 사인 제작업체들의 물리적인 환경을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히 많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들로 인해 실천에 옮기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지는 2008년 한 해 동안 전개할 캠페인 주제로 ‘아껴야 산다! 비용절감으로 수익성 높이자’를 정했다. 비용절감은 곧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글_김유승
인건비 부담을 이유로 직원 채용 망설여 ● 우리나라는 정부와 각 지자체 등 관공서를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제도가 총 1,800여 가지에 달한다. 사인업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이므로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기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막대한 경비 중 일부를 절감할 수 있다. 특히, 요즘과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는 단비와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제도 중에서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바로 인력지원 제도다. 대다수 사인업체들은 인건비가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직원을 채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기관이나 지자체의 인력지원 제도를 활용하면 이러한 부담이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노동부는 최근 중소기업에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을 지급한 결과 기업 인건비 부담이 완화되고 고용효과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한 바 있다. 노동부는 지난 2005년에 91억 원을 지원, 1,341명이 채용된데 이어 2006년에도 4월까지 105억 원을 지원해 1,990명이 채용되는 등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제도에 대한 중소제조업체의 관심이 높아 예년과 비교해 지원금은 10배, 채용인원은 7배가 증가했다”며 “고급인력 고용 유발효과가 큰데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전문인력 활용 장려금’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영기획전문가, 제품기술 개발자, 이공계 석·박사학위 소지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1인당 월 120만 원씩 업체당 최대 4,320만 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 지난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고급인력 채용시 정부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위 제도 이외에 외국인 인력을 고용할 때도 일부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주지하다시피 동남아 등지에서 들어온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정부에서 정한 규정만 제대로 지킬 경우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 외국인 산업연수생을 채용하려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고용부터 지원까지 모든 절차를 지원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발급신청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차라리 일당기사로 나서는 편이 낫다 ● 위와 같은 중소기업 인력지원 제도에 관심을 두는 것은 최근 우리 사인업계가 대내외적인 불안요인들이 팽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여 년간 서울시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고객들의 수준이 높아지면서 전문 디자이너를 채용해 사인의 질을 높이고 싶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운 것이 사실이다. 요즘엔 경력이 1~2년만 되도 요구하는 급여수준이 만만치 않다”고 털어놓았다. 인건비 부감 가중은 물론, 주문물량 감소와 자재비 인상, 각종 규제강화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부 사인 제작자들은 차라리 사업장을 폐업처리하고 일당기사로 나서는 편이 낫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서울시 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일당기사의 인건비도 요즘엔 많이 올랐다. 차라리 일당으로 나서는 것이 수익성면에서 낫다”고 말한다.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해도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람과 자본이 있어야 한다. 사람만 있어도 안되고, 자본만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다. 경영 전문가들은 사람과 자본 중에서 어느 하나를 꼽으라면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하는 경우가 많다. 즉,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능력 있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다. 앞에서 이야기한 고급인력 채용 지원책과 더불어 노동부는 이미 지난 2004년에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기업 고용창출을 위한 지원금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즉, 중소기업이 작업환경, 복지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고 고용을 늘릴 경우 시설설치 비용과 인건비 일부를 총 3천만원 한도 내에서 투자비용의 50%와 초과고용 1인당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게다가 중소기업이 신제품 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 개발자, 대기업 퇴직자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1인당 분기별 360만 원을 전문인력채용 지원금으로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해 직원을 신규로 채용한 중소기업은 신규업종 진출지원금을 1년 동안 1인당 분기 180만 원 한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위와 같은 제도의 혜택을 받으려면 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만 한다고 해서 모두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인력지원 제도를 활용하려면 평소에 관공서의 공고내용을 잘 살피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주요내용
구분지원요건지원수준지원요건 중소기업 고용창출 지원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지원중소기업이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설비를 1,000만원 이상 투자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투자금액의 50%(3천만원 한도)와 초과고용 1인당 120만원(기업당 30명 한도) 중소기업 전문인력 채용지원금중소기업이 제품개발자 등 전문인력을 채용한 경우1인당 분기 3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기업당 3명 한도) 중소기업 신규업종 진출지원금중소기업이 신규업종으로 진출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초과 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기업당 30명 한도) 청년고용촉진장려금직업 안정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후 3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30세 미만 청년 실업자를 신규로 고용채용 후 6개월은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30만원(중소제조업은 6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교대제 전환지원금교대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주가 교대제를 3조 이상으로 전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초과고용 1인당 분기 180만원씩 1년 동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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