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실내에 부착하는 실사출력물은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유예기간이 끝났다. 방염 출력을 하려면 반드시 방염 실사소재를 사용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실사소재와 다른 점이 있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글ㆍ사진 : 김유승
방염 성능에 대한 판단은 KOFEIS 1001이라고 부르는 국내 방염성능의 기준에서 명시한 탄화면적, 탄화길이, 잔염시간, 잔신시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탄화면적, 탄화길이, 잔염시간, 잔신시간 테스트 필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하 소방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실내에 설치하는 각종 실사출력물은 현재 ‘실내장식물’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반드시 방염필증을 부착해야만 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주무기관인 소방방재청 측은 “지하철 등 대형 화재 발생시 인명 피해가 매우 심각했다는 점 때문에 선진국 수준으로 소방법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했다. 출력물 역시 다중이용업소 실내 벽면이나 천장에 고정해서 시공하는 경우 실내장식물 범주로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방염대상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 소방법인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와 제20조에 의거해 11층 이상 건물, 유치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업소 등 특정소방시설물에 대해 방염처리한 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이 규정은 지난 5월말 유예기간이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방염 성능에 대한 판단기준은 KOFEIS 1001이라고 부르는 국내 방염성능의 기준에서 명시한 탄화면적, 탄화길이, 잔염시간, 잔신시간 등 여러 가지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 다른 테스트 방법이나 해외에서 인증된 소재도 마찬가지다. 탄화면적은 불꽃에 의해 탄화한 면적, 그리고 탄화길이는 불꽃에 의해 탄화한 길이를 의미한다. 잔염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했을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소요하는 시간, 그리고 잔신시간은 버너의 불꽃을 제거했을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않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 소요하는 시간을 말한다.
○ 방염소재의 성능측정과 합격기준
구분 합격기준
방염성능 탄화길이 20cm 이하
탄화면적 30㎠ 이하
잔염시간 3초 이하
잔신시간 5초 이하
시험용 출력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준비해야 소방법에서 정한 특정 소방 대상물은 다중이용업소뿐만 아니라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건물, 노유자 시설, 청소년 시설 등이 있으며 여기에 포함되는 모든 시설에는 방염 물품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방염 대상물품은 커텐류, 무대 스크린을 포함한 암막과 무대막, 합성수지류나 섬유류를 사용한 실내 장식물, 카페트, 벽지류 등인데, 출력물은 실내장식물에 포함된다. 방염 필증을 발부받기 위해서는 우선 방염처리업 등록이 필수적이다. 방염처리업 등록을 한 후에 실제로 출력물을 시공하려면 매 건마다 반드시 연소시험 후 방염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연소시험을 받으려면 우선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최소 2~3일 전까지 사전 예약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현재 한국소방검정공사에 의뢰해 시험을 받아 방염필증을 발부받고 있는 실사연출 업체들은 특정 요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1회씩 시험을 의뢰하고 있다. 연소시험을 받기 위한 출력물을 반드시 검사요원이 방문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둬야 하는데, 출력물과 함께 시험을 받기 위한 샘플출력물 역시 실제 출력물과 같은 롤에 분리하지 않은 채 준비해야 한다. 만약 시험용 출력물을 별도로 분리해서 준비할 경우 실제 출력물과 동일한 소재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소재보다 두껍기 때문에 헤드 높이 조절 현재 출력업체들이 사용하는 방염소재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부가 정한 규정을 통과한 제품들로 시트, 라미네이팅 필름, 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시트와 라미네이팅 필름은 일반적인 실사소재와 약간 차이가 있다. 외형적으로 가장 큰 차이는 약간 두껍다는 점과 미색이 약간 첨가돼 있다는 점이다. 방염 실사출력 전문업체인 금풍아트 이준협 실장은 이 부분에 대해 초기에는 사용상 약간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밝힌다. “일반적인 실사소재에 비해 약간 두껍기 때문에 실사기 헤드에 소재가 닿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헤드 높이를 약간 높여서 출력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재에 헤드가 닿아서 불량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 미색 느낌이 있지만 이 부분은 최종 출력품질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 실장은 “바탕을 백색으로 처리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출력을 한 이후에는 일반적인 소재를 사용했을 경우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렵다. 방염 라미네이팅 필름 역시 일반 제품에 비하면 투명도가 약간 떨어지지만 이 역시 최종 결과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힌다.
BOX 방염 관련 특허·실용신안 출원 증가 2006년에는 2001년 대비 3배 가까운 209건 출원 지난 2004년 5월 경기도 수원고시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대중들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 소방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지난 5월 30일 전격 시행되기 시작했다. 최근 특허청은 이 법에서 주요내용으로 하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비상구 설치 등에 관련된 특허·실용신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 5월 29일 발효된 소방시설 설치유지와 안전에 관한 법률은 고시원, 산후조리원, PC방, 전화방, 노래방과 콜라텍 등 유흥주점, 비디오방, 바닥면적 100㎡ 이상 음식점 등에 목재, 커튼 등 가연성 설비 방염처리, 주출입구 반대쪽에 규격에 맞는 비상구 설치, 바닥면적 50평 이상일 경우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각 실에 소화기와 비상경보설비 비치 등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허청은 새 소방법과 관련해 폐쇄공간 내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 대한 특허·실용신안출원이 2001년 77건에 불과하던 것이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면서 소방법이 개정된 2004년 이후로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2006년에는 2001년 대비 3배 가까운 209건이 출원되었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업소 수는 2005년 기준 177,956개로 파악 2001년부터 2006년까지 출원된 소방시설 설치와 관련된 출원기술 총 782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적인 소방설비와 관련한 출원이 68%(534건), 방염처리 관련 출원이 10%(79건), 간이스프링클러 관련 출원이 9%(69건), 소방을 위한 소형부대시설 관련 출원이 8%(62건), 비상경보시설 관련 출원이 5%(38건)로 나타났다. 출원 시기별로는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일반적인 기술은 일정한 반면 소방법에서 의무화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된 출원은 소방법이 발효된 2004년부터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2004년 이전에는 출원이 거의 없던 가연성 설비 방염처리 관련 기술이 2004년도 이후부터 급격히 증가해 2006년에는 49건이 출원된 것으로 분석했다. 따라서 이제 소방법이 전격 시행됨에 따라 소방법에서 새롭게 의무화하고 있는 각종 시설물에 대한 방염처리 관련 출원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 수는 2005년 기준 177,956개로 파악하고 있으며, 현재 강화한 소방법에 의거한 소방설비 설치를 완료한 업소는 이들 중에서 불과 30~40% 미만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소방법에서 의무화한 내용을 구비하지 못한 대다수 업소들과 앞으로 개업을 준비하는 업소들은 효율성이 높은 소방설비를 요구할 것이고, 이에 발맞춰 소방관련 업계에서도 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소방설비 개발을 활발히 진행해 향후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