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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일의 옥외광고문화 이야기 8
도로변 정당 현수막 현실과 문제점
글 편집부 2025-07-18 오후 7:26:27 |   지면 발행 ( 2025년 2월호 - 전체 보기 )



옥외광고 일선의 경험을 스케치 하여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본다. 옥외광고의 이슈와 그에 따라 보이는 현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본다. (이후일 옥외광고문화연구소 소장)
※ 필자의 원고는 월간 <사인문화>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정당현수막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으로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시행되었지만, 정당 활동의 자유와 보호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거친 언어와 갈등, 소란스러운 현수막 정치, 그들만의 리그
우리나라 주요 도로변에는 365일 정당현수막이 게시되어 있다. 주된 내용을 살펴보면 000의원 “00예산 000원 확정 유치” 등 각자의 지역구 예산 유치에 관한 내용과 “000구속, 미치광이”, “사기 탄핵저지!”, “뻔뻔한 놈” 등 도로변에 나부끼는 갈등과 혐오의 언어들이다. 상대 정당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거친 언어들로 주를 이루고 있어 거리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법령상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법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으로 보장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정당법 제37조에 따른 통상적 정당 활동이란,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법령 개정 당시 미관, 안전, 개별업소 현수막 게시의 형평성 등 문제 제기가 많았지만 정당현수막은 헌법상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호와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행 안전을 위한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으로 2022. 6. 10.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돼 시행되었다. 문제는 정당 활동의 자유와 보호는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나 국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과 보행 안전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정당현수막 게시물의 내용이 국민에겐
스트레스로
정당 현수막 게첨 내용은 갈등과 혐오의 언어들로 부정적 정서 소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편향적이고 부정적 정서에 소구하는 정치 현수막의 내용에 적합한지에 의문을 던져본다. 정당이 도로변에 그들만의 정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국민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는 강제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부정적 정서에 소구하는 내용의 홍보는 반감을 느낄 가능성도 있다. 한 시민은 “도로변에 나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정치현수막이며, 현수막의 내용을 보면 당과 상관없이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오죽하면 담당 부서에 전화로 정당현수막이 본인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주고 있어,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박스 같은 것으로 내용을 가리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문의가 들어오기도 한다. 그만큼 게첨 내용이 국민 개인적으로는 불쾌감과 스트레스 형성 요인으로 다가올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국민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다. 홍보가 과도하게 혐오적이고 부정적인 내용, 공격적이거나 편향된 메시지를 보내면 그러한 메시지에는 반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게시 내용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은 ‘통상적 정당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고 선관위에 질의를 해야 하는 등 행정력의 낭비도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당현수막 게시물이 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방해, 국민 안전을 위해 요인으로
정당현수막은 안전한 통행의 필수 시설물인 신호등, 가로등에는 안전을 위해 “설치금지”로 해야 합당하나 “가리지만 않도록” 게시토록 허용함으로써 풍 압력으로 인한 대중의 위해요소로 상존하는 것이 현실이다. 옥외광고물관리법에서는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 분리대, 전봇대, 가로등 기둥, 가로수 등으로 규정, 금지되는 물건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도로 시설물에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지정된 이유는 도로 이용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기본적이면서도 필수 시설물로써 거리에서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설물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당의 현수막은 옥외광고물관리법 제8조 적용배제 조항에 의하여 위에서 설명한 같은 법 제4조의 광고물 등의 금지 또는 제한 조항을 적용받지 않고 있다. 단지, 영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정당 현수막의 설치 방법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가리지 않을 것, 교통안전표지 등이 설치된 지주, 전봇대 또는 가로등 기둥에 설치하는 경우 2개 이내로 설치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한 도로의 필수 시설물인 ‘신호등, 안전 표시, 교통안전 표시, 가로등 기둥’ 등에 가리지만 않게 설치하게 함으로써 시설물 본연의 기능에 방해하고 있다. 시설물들이 현수막 게시를 위한 부속품으로 취급되어 버린 느낌이다. 도로의 시설물은 그 자체에만 계산된 적합한 풍하중과 구조 거동으로 설치된다.
바람이 심하게 불 때 시설물에 현수막의 게시는 기본적으로 견딜 수 있는 풍하중 외에 또 다른 변수의 풍하중 압력을 줌으로써 시설물의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태풍 시 많은 신호등, 가로등, 가로수 등이 전도 또는 파손되는 실정이다. 최근 태풍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대형화되고 강도는 강해지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태풍 피해는 계속해서 인명, 재산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도로시설물에 현수막을 설치 시설물이 전도되어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누구의 책임인가? 관리 소홀의 책임으로 담당하는 하위직 공무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도로의 시설물에는 현수막의 게시 허용 금지하고 시설물 본연의 목적에 맞게 이용될 수 있는 안전한 시설물의 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 현수막은 폴리에스터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단에 단면 코팅 처리한 합성 섬유로 대부분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으며, 일부 현수막의 잉크나 충전에는 카드뮴(Cd), 납(Pb)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방향과 다르게 역행하면서 환경오염 유발 물질 덩어리인 ‘정당 현수막’에만 관대하다.

정치현수막 게시물이 도시미관과 환경문제로

우리는 공공디자인의 등장으로 그동안 공공에서 질적 수준은 향상 되어왔으나 가로환경에서의 홍보 매체 특히나 현수막은 전 세계에 유례없이 소란스럽고 무질서하게 가로에 가득하다. 후진국에서도 이용하지 않는 도로변 게시 정당 현수막 홍보 방법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광고물들은 단순히 정보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와의 조화를 통해 그 나라의 도시 문화 수준을 판가름하는 척도가 되기도 한다. 국민들에게 정보제공 역할을 하기보다는 현재 도로변의 현수막은 무질서의 대명사가 되고 있다. 문 앞만 나가면 항시 도로변에 게시되어 있는 현수막의 현실은 원색의 디자인과 과격하고 선정적인 문구사용으로 인해 거리에서 보여주는 도시경관 본연의 느낌을 가로막고 또한 저해하고 있는 요소임에는 변함이 없다.
국민의 입장에서 현수막의 도로변 게시는 시대적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 정보매체이며 법의 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에는 다소 거리가 있다. 우리나라는 성인 스마트폰 보급률이 97%인 인터넷 강국인 만큼 정당에서는 가로의 현수막을 대체할 홍보 방법과 소통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도로변에 게시되는 정당현수막은 시급히 다양한 분야에서의 다각적인 토론과 연구를 통하여 도시의 경관을 저해하지 않은 요소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정당이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지 국민이 정당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홍보하며 알릴 권리도 있겠지만 국민은 보지 않을 권리도 있는 것이다. 공공공간인 가로는 국민 모두의 공간이기 때문이다.
현수막은 폴리에스터를 주성분으로 하여 원단에 단면 코팅 처리한 합성 섬유로 대부분 땅에 묻어도 잘 분해되지 않으며, 일부 현수막의 잉크나 충전에는 카드뮴(Cd), 납(Pb) 등의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소각 시 다이옥신(dioxin)과 푸란(furan) 같은 환경오염 물질을 방출한다. 드물게는 일부 구청이나 단체에서 에코백, 모래주머니 등으로 업사이클링으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있긴 하지만 실용성과 경제성이 떨어지고 현수막 재질의 특성상 이용에 한계가 있다.
모 환경단체는 10㎡ 크기의 현수막 한 장을 만들고 폐기하는 데 4kg~6kg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고 분석했다. 환경오염을 포함한 각종 논란에도 정당들은 당장의 홍보 효과를 노리며 도로변 ‘현수막 게시 전쟁’을 이어 가고 있다. 유동 인구가 많은 대로변 사거리나 전철역 앞 등에는 좋은 자리 선점을 위하여 부착된 현수막을 떼어낸 직후 곧바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하는 자리 전쟁을 양상에 들어가 있다.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려는 방향과 다르게 역행하면서 환경오염 유발 물질 덩어리인 ‘정당 현수막’에만 관대한 상황이다. 지역구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40개 이상(현수막 2개×10개동× 15일간 2회)게시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계산해 보면 엄청난 정당현수막이 폐기물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 막대한 현수막 폐기물은 환경오염물로 변환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올 것인데 “정당은 왜 자신들의 정치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인가?” 질문해 본다.

정치현수막의 문제에 대한 논의와 재검토가 요구되는 시점
정당은 정당법에 의하여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옥외광고물법에 의하여 도로변에 현수막으로 ‘정치적 주장’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젠 도로변 게시가 합법적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정당의 현수막이 문제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보이지 않는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다.
정당 현수막의 메시지가 기존의 인지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정적 감정 스트레스로 국민에게 다가올 수 있으며, 도시경관과 국민 안전 또한 환경문제까지 불러 올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문제 논의와 재검토가 더욱더 요구되는 시점이다. 소란하기보다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가로경관을 국민에게 돌려주자.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관련 태그 : #특별기고 #정당현수막 #옥외광고물법 #환경오염 #가로경관 #폐기물 #발암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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