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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일의 옥외광고문화 이야기 7
5㎡미만 신고배제 간판이 도시경관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
글 편집부 2025-07-18 오후 4:17:53 |   지면 발행 ( 2024년 10월호 - 전체 보기 )



옥외광고 일선의 경험을 스케치 하여 우리나라의 옥외광고문화의 방향성에 대해 전반적으로 논의해본다. 옥외광고의 이슈와 그에 따라 보이는 현상으로 상황을 살펴보고 사례를 통해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제시해 본다. (이후일 옥외광고문화연구소 소장)
※ 필자의 원고는 월간 <사인문화>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음을 밝힙니다.


▲ 법제처의 해석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 아니면 간판 총수량을 제한받지 않으며 당연히 제재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이를 이용하여 업소에서 허가·신고배제 규격인 5㎡ 이하 간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 업소에서 신고배제 간판이 무려 20개 이상 설치되어 있다.

5㎡ 미만 간판 허가 및 신고배제의 함정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위임받은 시행령 제12조 제8항은 1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3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상한만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부분의 각 시·도의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는 하나의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을 상업지역·공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은 2개 이하, 전용주거지역·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은 1개 이하로 규정하여 관리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이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하는 광고물 등에만 적용된다는 법제처의 해석으로 [법제처 20-0348, 2020. 9. 1., 행정안전부]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 아니면 간판 총수량을 제한받지 않으며 당연히 제재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해석하고 있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에는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규정에 5㎡ 이상 일정 규모 이상만 신고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를 이용하여 업소에서 허가·신고배제 규격인 5㎡ 이하 간판을 부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업소를 알리기 위한 수단, 판매를 위한 1차 홍보 수단으로 ‘간판’을 적극 활용한다. 따라서 표현 기법이나 표시수량 정도에 있어서 무리하게 간판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옥외광고센터 2022년 옥외광고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광고물의 허가·신고 광고물이 2022년 12월31일 기준으로 41만 8천여 건으로 이중 벽면이용광고물의 비율 50.5%로 22만여 건이 된다. 벽면간판 22만여 건이 허가나 신고 대상 현황이므로 허가되지 않은 불법 광고물과 5㎡ 이하의 허가 및 신고배제 광고물은 최소 2~3배는 될 것이다. 전국적으로 몇십만 개의 간판이 사전에 행정적으로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무관심 속에서 놓여 있는 것이다. ‘허가·신고배제’라는 이유로 양적으로 무분별하게 설치·표시되는 간판은 관리적 차원에서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법률 조항이 상호 간 혼란스러운 점을 살펴보면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제12조(일반적 표시 방법)에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라고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신고 대상만을 한정하여 5㎡ 이하는 제외함으로써 외국 문자로만 설치되는 간판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영에서 목적하고 있는 간판의 ‘한글 표기’라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조례와 법령을 무색하게 하는 5㎡ 미만 간판
서울시 조례의 경우 벽면이용간판을 “세로 45㎝ 이내”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로 규격을 1m로 설치하여도 전체 표시 면적이 5㎡만 넘지 않으면 단속하지 못한다는 모순된 점과 색채의 제한사항인 “광고물 등의 바탕색은 적색류 또는 흑색류의 사용을 1/2 이내 이내로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도 무의미한 조항이 되어 버렸다. 또한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도 지역에 따라 1개에서 2개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 역시 관리를 벗어난 상태인 것이다.
그동안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정에서 관리됐던 간판의 한글 표기, 표시 규격, 색채관리, 간판의 수량 등이 법제처의 해석으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판은 행정조치 등의 단속이나 제재할 근거가 없어 지자체 차원에서의 시정 명령이나 실질적인 행정 절차는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은 현장에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법제처의 해석이 복합적인 문제들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관리되지 않은 많은 수의 업소 간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다시 예전의 간판 경관으로 환원되고 있는 점과 구조적인 안전관리에서 오는 시민 위해의 문제다.
가로경관에 있어서 간판은 도심 공간의 표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시각 요소이고, 도시경관이라는 넓은 공간에서 ‘간판’이라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부터의 검토가 요구되었다. 그동안 간판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무질서함에 따라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어 왔다. 그래서 간판이 가로경관을 형성하는 요소로 인식하고 도시의 매력도를 상승시키고자 다양한 간판개선사업을 25년 넘게 지속적으로 진행해 왔다. 그러나 예산을 지원하여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도 ‘허가·신고배제’라는 명분으로 아쉽게도 예전의 무질서한 간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다.
간판은 업소의 정보를 제공하고 광고효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점포주는 업소의 홍보를 위해 가능한 한 저렴하게 많은 수량을 설치하고 싶어 하고, 간판의 디자인 비용이 인정되지 않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옥외광고 제작업자는 수량을 많이 설치해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허가나 신고배제의 틀 안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광고주에게 제시한다. 그로 인해 업소마다 더욱 많은 자기표현을 위해 더 현란하고, 더 많은 수의 간판이 표시되길 희망한다. 거리 전체의 이미지를 고려하지 않은 결과, 간판의 크기, 형태, 모양, 색상, 부착 위치가 각각 다름으로 인해 도시경관에서 시각적 혼란이 오고 있는 것이다.

경관과 안전을 위해 제도개선 필요
간판은 사적 이해 관계인인 점포주에게는 업소의 홍보 수단으로써 의미 있는 것일 수 있으나, 그것을 바라보는 일반 시민에게 간판은 일상에서 접하는 거리 환경의 일부분으로 지각된다. 결국 무분별하게 부착된 간판에 의해서 건물의 전체적인 외관의 무너지고 가로경관 이미지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수록 그 시각적 피해는 거리를 이용하는 다수의 일반시민에게 돌아온다. 허가·신고배제 간판에 대하여 업소의 사적 홍보영역의 기능과 도시 공간 속에서 가로경관 공적영역의 기능 모두 절충할 관리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가로경관의 이미지를 형성하는 간판을 업소의 단순한 홍보물로 보기보다는 사유물임과 동시에 도시의 공공재로써 도시의 가로경관 형성의 중요한 요소로 인식해서 제도권 내에서 관리돼야 한다.
간판은 주로 다수가 통행하는 거리에 노출돼 있어 ‘허가·신고배제’의 이유로 관리되지 않은 간판이 설치되면 점검되지 않은 구조적인 문제의 발생으로 낙하 사고 등의 안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태풍이나 강풍 등의 기상 상황에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취약한 간판에서 인명이나 재산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나 요즘은 장기적인 기후 변화로 인해서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의 태풍이 발생하거나, 기존의 태풍이 더욱 강력해질 수 있으며 이러한 요인들은 직접적으로 간판의 추락 문제와도 연결된다.
감사원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6·2020년 5년간 4,010건의 옥외광고물 추락·전도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중 74.2%(2,974건)는 강풍주의보 발령 수준(초속 14m 미만) 이하에서 발생했다. 간판 추락·전도 사고가 강풍·태풍 때문만이 아니라 부실시공, 관리 소홀, 노후화 등의 요인으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재 간판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가장 큰 문제는 관리되지 않고 설치된 광고물이 많다는 점이다.
허가·신고배제 간판의 제도권 내 관리는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인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으로 이어져 도시경관의 향상과 시민 안전사고 예방 등 다양한 정책의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옥외광고물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광고물 등에 대해서도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8항에 따른 간판 총수량 제한을 적용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 관리되지 않고 있는 허가·신고배제 대상 간판에 대하여 연구를 통해 향후 관련 법령을 개정, 정비하여 총수량에 포함되는 간판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예시로 “한 업소의 간판 총수량은 허가·신고 포함하여 몇 개 이내로 제한 한다”라고 정의하여 옥외광고물법 제10조 위반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 수량을 규제 대상으로 관리하고, 허가나 신고는 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수량 위반 시 이행강제금, 고발 등의 행정처분도 가능하게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면 민원인은 신고하지는 않지만, 총수량은 지켜서 표시해야 하므로 이러한 도시경관이나 시민 안전에 대한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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