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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제 시설자격 유예기간 종료
2008-07-01 |   지면 발행 ( 2008년 7월호 - 전체 보기 )

등록제 시행과정과 시행착오들
|시행 이후 효과와 끊이지 않는 논란
|유예기간 종료 후 남아 있는 과제들

등록제 시설자격 유예기간 종료

자격요건 보완ㆍ행정처리 제도화 시급
2006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제 딱 2년이 됐다.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가장 큰 취지는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다. 기존 신고업체들은 모두 기술자격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했고 시설자격은 2008년 6월까지 2년간 유예기간을 줬다. 이제 기존 신고업체들에게 주어졌던 시설자격 유예기간까지 끝났다. 사실상 본격적인 등록제는 이제부터 시작인 셈이다.
글_ 김유승/사진_ 김수영

등록제 시행과정과 시행착오들
2006년 6월 24일부로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는 지난 2년 동안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 왔다.

시작부터 여러 가지 논란 끊이지 않던 ‘등록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지난 2008년 6월 말로 시행 두 돌을 맞았다. 2006년 6월 정부는 옥외광고를 효율적으로 관리, 정비하기 위한 사업 일환으로 옥외광고업 등록제 시행을 시작했다.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취지로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한 바 있다.
옥외광고업 등록제는 신규 등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술능력과 시설면적을 요구했다. 등록제 실시 이전에 신고제로 옥외광고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이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필요로 한다는 것에서는 기존 신고제와는 분명 차이가 두었다. 하지만 기술능력은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고, 2년 유예기간을 두고 2008년 6월 24일까지 시설자격을 갖추도록 했다는 점에서 분명 신규 등록업체보다 적용 잣대가 훨씬 너그러운 셈이다.
등록제 시행을 앞두고,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시행하는 과정에서 업계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다. ‘과연 관련 법규가 시행 취지를 확고히 뒷받침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누구도 장담할 수 없었기 때문. 등록제는 이미 신고제를 통해 옥외광고 시장에서 업체 수가 비대하게 증가한 이후였고 그 해결방안을 고심하던 중 고안한 제도로, 이러한 상황에서 신규 등록자를 중심으로 한 등록기준은 기존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에게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없다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9.9m2라는 시설규정은 가로, 세로 3m 정도인 공간을 떠올렸을 때 터무니없이 미약한 규정이라며 지적을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어느새 시간은 흘러 2년이 지났다. 기존 신고제 당시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받았던 업체들에게는 시설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간으로 주어진 유예기간 2년이 모두 끝났지만 대대적인 변화를 느끼기에는 그 여파가 매우 미미한 편이다. 이는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사인 제작업체들도 마찬가지다.

2008년 6월 24일 이후 신규등록하려면 자격증 취득해야
등록제를 시행한 시간이 2년이 지났고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시설자격 유예기간도 지난 6월 24일자로 모두 종료됐다. 특히 등록제를 실시해온 결과 타 자치단체 간 영업장 소재지 변경과 업소 등록 그리고 행정처분 조회를 문서화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특히, 사업장 이전에 대한 혼란이 매우 심각했다. 등록제를 시작하면서 행정자치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 시행지침을 전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존 신고업체가 현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변경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은 시행령에서 정한 내용을 그대로 적용한 곳이 대부분이다. 2006년 6월 24일 이전에 신고한 기존 업체들은 지난 6월 24일까지 시설기준 요건만 갖추면 됐지만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신규로 등록하는 업체는 반드시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신규 업체의 등록사항과 정확한 등록자격 기준을 확인하기 위해 서류확인은 물론 현장답사를 하는 곳도 간혹 있다.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개시하는데 대한 정부 규제는 그 규정 강도에 따라서 허가제, 등록제, 신고제, 그리고 완전한 자유제로 구분한다. 자유제는 정부기관에 대해서 아무런 행정상 보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신고제는 특정 사업 활동개시와 그 내용에 대해 보고의무는 있지만 정부기관은 이에 대해서 형식적인 심사권만 있을 뿐이다. 형식적인 심사권이란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법에서 정한 대로 모두 다 적절히 구비하고 내용을 다 기입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권만 있다는 의미다.
등록제란 특정 사업이나 활동을 개시하기 위해서는 일정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정부기관은 등록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권을 갖는 것이다. 등록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부기관은 당연히 등록을 받아줘야 한다. 허가제는 등록제와 마찬가지로 허가요건을 갖춰야 하고 허가요건 충족여부에 대해 정부기관이 실질 심사권을 갖고 있지만 이에 더해 정부의 정책적 목적에 따라서 허가여부를 임의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있다.
지난 2006년까지 옥외광고업은 아무런 기술자격이나 시설이 없더라도 누구나 신고만 하면 영업이 가능했다. 정부는 이러한 신고제로 인해 불법, 불량 광고물을 양산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2004년말 법 개정을 통해 옥외광고업을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5년 당시에 우리 업계에서는 등록제 자격요건을 어떻게 법제화하느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뜨거웠다.
당시 사인업계 종사자들의 반응은 대부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지난 몇 년간 사인업계 전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업체가 지나치게 많아 품질보다 가격경쟁으로만 일관하는 현상이 심화하면서 자격요건을 강화해 등록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던 것이 사실이다.
드디어 업계 종사자들이 숙원하던 등록제 시행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다고 생각하니 감회가 새롭다. 이번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실력없고, 업계 물을 흐리는 저급 업체들은 일부 정리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고 과당경쟁이 앞으로 조금은 완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만았다. 즉, 등록제 자격요건을 법제화함에 따라 각 업체 사이에 실력차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기존 신고업체들도 자격증 취득해야 한다는 오해 만연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시설자격 유예기간이 끝난 현재 시점에서 등록제가 제대로 정착하려면 사후대책도 시급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충남 홍성군의 한 사인 제작자는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업체들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자격요건과 처벌방안만 마련할 것이 아니라 등록여부와 자격요건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까지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처음 등록제 시행에 대한 규정을 시행령에서 명시했을 때 기존 신고업체들은 별도로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그대로 기술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에 대해 찬반양론이 있었다. 당시에 한 사인 제작자는 “기존 사업자 중에서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없어지거나 통폐합되는 사례가 나타나길 기대했는데 완전히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면서 “이런 내용이라면 등록제가 기존 신고제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 어렵게 시간 쪼개가며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한 사람들은 뭐냐”고 말한다.
물론 기존 신고업체들은 자격증 유무를 떠나 그대로 등록요건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상당하다. 강원도 원주의 한 사인 제작자는 “수십 년이 넘도록 사인업을 천직으로 알고 일해온 50대 이상 노년, 장년층에게 자격증을 취득하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이야기”라면서 “적어도 기존 업체는 최대한 보호하면서 신규 업체가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등록제 자격요건에 대해 여전히 오해가 만연하고 있어 문제라는 의견도 있다. 즉, 기존 신고업체들은 기술자격과 시설자격 중 기술자격에 대해 이미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다는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이미 96년에 신고를 하고 옥외광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등록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지난 2006년에 옥외광고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자격증이 없으면 옥외광고 사업을 할 수 없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행 이후 효과와 끊이지 않는 논란
무엇보다 등록 자격요건이 시행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행 이전과 비교해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규 등록자 수는 감소, 무자격 사업장은 글쎄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한 이후 물론 해당 영업으로 생계를 꾸리는 당사자들도 변화를 느낄 수 있겠지만 실제 자격요건을 심사하고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해당 지자체 공무원들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직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신규 등록자들은 확실히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규모가 작은 지방 지자체들은 기존 신고제 당시에도 1년에 한두 건에 그칠 정도로 신규업체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등록제 실시 이후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거나 한 건 정도 발생했다는 곳도 있다. 물론 문의전화는 간간히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문의내용은 주로 시설요건보다는 기술능력 자격요건에 관한 질문들이 많은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새로 창업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으로 자격증 소지에 관한 부담을 엿볼 수 있다고 한다.
규모가 큰 지자체들 역시 신규 등록자는 과거에 비해 약 30~40% 정도 감소했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앞서도 언급했듯 신규 등록자 감소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 무허가 영업장을 걸러낸다는 취지에서는 전혀 효과를 알 수 없다는 곳이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는 것보다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가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다. 물론 향후 등록요건을 갖춘 전문가가 등록제를 통해 옥외광고업을 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무분별한 업체 증가는 어느 정도 막는다고 해도 막상 기존에 신고를 한 사업자이던 무자격 사업자이던 특별히 걸러낼 장치는 없기 때문에 수시로 불법광고물을 정비해 해당 광고물 제작업체를 역추적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사업장 이전은 신규등록이냐? 주소변경이냐?
등록제를 시행한 시간이 2년이 지났다. 서울시 각 구청 옥외광고 담당자들은 등록제 실시로 인해 눈에 띄게 변화한 상황이 없다는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기술능력 자격에 대해 일부 허점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 만약 대표자가 아닌 종업원이 기술자격증을 구비한 경우 해당 종업원이 그만둔다면 과연 이 업체는 불법으로 간주해야 하는 것인가, 아닌가라는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심한 경우 이를 악용하는 업주가 등장할 수도 있어 차후 문제점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하기도 한다.
특히 2년 동안 등록제를 실시해온 결과 타 자치단체 간 영업장 소재지 변경과 업소 등록 그리고 행정처분 조회를 문서화하는데 번거로움이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 구청 담당자는 “기술자격증 소지 현황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당 사업장이 주기적으로 자격증 구비자에 대해 신고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업장 이전에 대한 혼란은 매우 심각한 지경이다. 등록제를 시작하면서 당시 행정자치부 현 행정안전부 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제 시행지침을 전했는데, 그 내용 중에 기존 신고업체가 현 지자체에서 타 지자체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 등록변경으로 처리하라고 했지만 현재 상당수 지자체는 기존 지자체에서 폐업 신고를 한 후 다시 신규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불만사항을 드러낸 한 구청 담당자는 “등록제 자체에 대한 불만은 없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간 이전하는 옥외광고 업체에 대해 정부지침과 달리 시설기준뿐만 아니라 기술자격 요건까지 요구해 종사자들의 빈축을 살 우려를 안고 있다. 이런 지역간 요구조건 차이는 옥외광고업체의 불편사항일 뿐만 아니라 지역감정까지 유발시킬 수 있으므로 행자부에서 전면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라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등록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은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행정처리에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2004년 연말에 개정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부칙에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는데 이를 각자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의 한 구청 공무원은 “부칙에서 ‘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고 했는데 ‘시설 등’은 ‘시설자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자격’까지 포괄적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따라서 시행령과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한 시설자격 뿐만 아니라 지역에 따라 옥외광고사, 광고도장기능사 등 기술자격까지 갖추지 않으면 등록을 받아주지 않는 곳도 있다”고 밝힌다.
따라서 전국적인 옥외광고 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안전부가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시설자격 유예기간까지 끝난 현재 본격적인 등록제를 시행하는 명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아무리 지방자치 시대라고 하더라도 등록제 시행방법에서 각 지자체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이는 상식을 벗어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인천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기존 업체는 등록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기존 신고업체가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마치 신규업체인 것처럼 자격증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문제다. 행자부가 나서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시설자격 상향조정하자는 목소리 높아
사인 제작업체들은 물론 일선 지자체 공무원들도 대체로 지난 2년간 등록제를 시행해본 결과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기술자격과 시설자격 중에서 시설자격 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취지와 현실은 다르다는 지적도 여기저기서 새어나왔다.
서울의 한 구청 담당자는 “등록제를 실시한 이후 준비사항과 해당 자격요건 등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시설자격이 9.9㎡라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 기존 업체들은 20㎡ 이상인 사업장을 보유했고 일부는 더욱 규모가 큰 공장형식으로 갖춘 곳도 있다. 9.9㎡정도 사업장을 갖춘 업체들은 인도나 도로까지 나와 작업하는데 이 때 발생하는 도보방해와 소음 등으로 인해 시민들이 적지 않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며 시설면적 기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한 구청의 담당 공무원은 “기술능력 요건과 시설기준 요건 모두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기술능력인 경우 옥외광고업체라면 옥외광고사 2급 이상 자격증만 취득하면 될 것이다. 옥외광고사 자격증 이외에 기타 자격증 4개 중 1개를 취득하는 것으로 현재 정해져 있는데 이는 불합리하다. 예를 들어, 전기공사기사 자격증을 취득해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사업자인 경우 과연 옥외광고에 대한 법, 규제, 실무, 간판제작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확히 인지하고 숙지할 수 있을지가 의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특히 그는 “시설자격도 제작업이 아닌 대행사 형식을 띤 사업장이라면 상관없지만 간판 등 제품을 제작하는 업체라면 현재 시행령에서 명시한 규정보다 늘려야 할 것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 생산 제품 규격에 제한을 두는 방안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시설기준이 9.9㎡라는 것은 결국 길거리에 나와서 간판을 제작하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 대책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 서울 종로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기술능력 요건은 옥외광고사 기술자격 취득자로 한정하되 시험과목에 법규, 디자인, 설계, 설치시공, 전기공사 등을 포함해서 시행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시설기준 요건은 대행사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제작까지 수반하는 사업장은 33㎡ 정도로 늘려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경남 양산시, 유일하게 시설자격을 33m2로 확대 적용
시설자격은 등록제를 시행하면서 논란의 중심이 돼 왔다. 실제로 한 지자체는 등록제 본격 시행과 더불어 최근 사업장의 평균을 내보았는데 결과는 약 4평 약 13.2m2이었다고 한다. 실제로 영세한 사업장이 많긴 하지만 평균이 4평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3평 약 9.9m2 이하는 거의 없다는 것과도 통하기 때문에 사실상 논란의 이유는 검증된 셈이다.
이와 관련해 한 광역자치단체에서는 관할 기초 자치단체에 시설자격 기준을 33㎡ 이상으로 정해 조례를 개정할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권고문을 발송한 적이 있다고 한다. 대부분 지자체는 기존 사업자들의 상황을 감안해 현 9.9㎡ 기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면 현실에 입각해 시설자격 요건을 수정할 계획도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실제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에 대해 큰 공장과 협력해 제작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시설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한다. 물론 점포 외부에서 간판 등을 제작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점포 내로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었다. 시설자격은 각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정한 곳은 거의 없다.
제작업체의 시설자격을 시행령에서 규정한 9.9㎡에서 33㎡로 확대해 옥외광고물 관리조례를 개정한 경남 양산시는 매우 이례적인 지자체다. 양산시청 도시과 광고물관리 담당 공무원은 “상당수 업체들의 사업장이 비좁아서 도로를 점유한 채 작업하는 경우가 많다. 프레임이 5m 이상만 돼도 사실상 9.9㎡인 사업장에서는 작업이 불가능하지 않은가. 양산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등록을 위한 시설면적을 33㎡로 정했다”고 밝힌다.
자격 요건 확인은 크게 서류와 현장실사로 나눈다. 기술자격은 자격증 사본 등으로 확인하고 시설자격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건축물 대장 등을 통해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직접 현장 실사를 통해 2차 확인과정을 거친다는 것이다. 자격증 역시 사업자 본인이나 직원 1인이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것이므로 실사검증은 시설요건 외에도 기술자격을 검증하는 절차라고 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남아 있는 과제들
등록 자격을 강화하거나 세분화하는 등 지난 2년간 겪어온 시행착오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큰 변화는 없어
등록제. 이제 겨우 2년이 지났을 뿐이다. 신고제가 등록제로 바뀌면서 드러난 사항을 살펴보면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무엇보다 옥외광고업 등록 당사자인 사인 제작업체와 매체사는 등록제 시행 2주년에 별 의의를 두지 않는 듯하다. 실제로 피부로 와 닿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기존 사업자는 시설자격 요건만 갖추면 됐는데 실제 아무리 영세하더라도 시행령에서 정한 면적보다 작은 공간에서 작업하는 업체는 거의 없다는 것이다.
무자격 사업자를 걸러낸다는 취지는 좋았지만 처음 우려대로 톡톡히 효과는 얻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신규사업자 감소와 관련해서도 그 이유를 자격요건보다는 경기침체를 꼽았다. 실제로 폐업을 하는 점포들이 늘고 있는 실정에서 이전처럼 많은 신규업체가 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또 기술자격 요건에서도 다양한 자격증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큰 걸림돌은 아닌 것 같다는 의견이 많다. 물론 옥외광고사 시험문제의 신뢰도와 난이도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는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협회 등을 통해 조금 더 옥외광고와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내용을 담았으면 하는 바람을 들을 수 있었다.
기술과 시설자격 측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한 것이 많다는 것이 중론이다. 특히 기술자격에서 자격증 5가지를 허용하다 보니 옥외광고물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격증을 가지고 등록을 할 수 있는 실정이다. 대전의 한 구청 공무원은 “불필요한 자격증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 같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은 국가차원에서 공신력을 높여서 영업등록 시 옥외광고사 자격증 하나로 기술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난 2년간 겪은 수많은 시행착오들을 재점검
유예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자격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는 원칙적으로 정리되는 것이 맞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정비계획이 나온 것이 없다. 물론 지자체 내에서 나름대로 정한 지침이 있겠지만 그것이 해당지역 사업체들과 공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은 문제다.
특히 공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사인 제작업체들도 기술자격 부분에 자격증이 5가지로 정해져 있어서 옥외광고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등록제 시행 후에 일단 신규 등록을 신청하는 업체가 현저하게 줄었다.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업체들이 등록을 꺼리고 있는 실정인데 모든 유예기간이 끝났으므로 강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년이라는 유예기간은 변화를 준비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각 구청 옥외광고 등록업무 담당자들 중에는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유예기간 종료를 앞두고 기존 1~2개월 동안 관할구역의 각 업체들에게 시설자격 요건을 확인하는 작업을 벌이기도 했다. 서대문구청의 등록 담당 공무원은 “법과 시행령에서 명시한대로 2006년 6월 24일 이전에 신고한 업체들의 시설자격을 확인했다. 이 중 한 업체는 서류상으로 사업장 주소가 자기 집으로 돼 있었고 작업장이 없었기 때문에 요건을 구비해서 다시 서류를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한다.

각 분야별 자격요건 세분화 필요
인천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사인 제작자는 신고제 당시와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지난 2년 동안 여실히 깨달았으므로 이제 새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는 “모두 조금씩 손해를 본다는 생각으로 등록제를 진행하지 않으면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면서 “등록제를 통해 업계 스스로 노력해 자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기술적인 자격에 대해서 현재 취득해야 할 자격증으로 명시된 것은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다. 그가 말하는 핵심은 옥외광고업도 기획, 디자인, 대행, 제작, 실사출력 등 여러 분야로 나눠져 있는데 지나치게 천편일률적이고 기본적인 자격증 시험만 보는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과목을 나누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작업공간에 대해선 매우 다양한 의견을 밝혔다. 우선 3평 약 9.9m2이라는 공간은 실효성이 없다는 의견을 강하게 피력했다. 그는 “최소한 15평 약 50m2 정도는 돼야 등록제를 시행하는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업계 종사자들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손해를 볼 생각을 해야 한다. 이 부분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등록제의 의미 자체가 퇴색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일정한 작업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사정이 어려운 업체를 위해 공동으로 작업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한다. 그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시설자격과 관련해 불만이 커질 경우 공동 작업장을 마련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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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외광고업 등록제의 핵심은 기술자격과 시설자격이다. 사진은 기술자격 중 하나인 옥외광고사 시험을 치르는 장면.
2 2006년 6월 24일부터 시작된 옥외광고업 등록제가 이제 딱 2년이 됐다. 정부가 옥외광고업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한 가장 큰 취지는 무자격 옥외광고 사업자들을 걸러내겠다는 것이었지만 취지와 달리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3 옥외광고물을 시공하는 모습. 등록제 실시 이후 눈에 띄는 큰 변화는 아직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지만 분명한 것은 신규 등록자들은 확실히 그 수가 감소했다는 의견이 많다.
4, 5 거리에서 광고물을 시공하고 있는 장면.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전문적인 기술능력이 필요하므로 신규 등록업체들은 자격증을 보유해야 한다.
6 지난 5월 실시한 옥외광고사 시험 응시자들이 정성 들여 실기시험을 보는 장면. 등록제 시행 이후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아졌다.
7 등록제는 이처럼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옥외광고 문화를 개선하려면 옥외광고업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8, 9 옥외광고 업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다면 시설기준에 대한 요구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술자격에 대한 요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10, 11 등록제의 취지를 살리고 옥외광고업의 위상을 높이려면 지난 2년간 운영해온 제도를 일부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2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바로 등록제 자격요건 중 시설면적 기준이다. 시설기준이 9.9㎡라는 것은 결국 길거리에 나와서 간판을 제작하라는 말과 같다는 의견이 많다.
13 옥외광고업 종사자들은 제작과 시공은 물론 기획, 디자인, 출력 등 매우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돼 있으므로 등록 자격요건 역시 세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4, 15 광고물 제작자들은 전기를 다루는 업무를 수행할 때가 많다. 따라서 등록제 자격요건에 전기 관련 자격증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 역시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6 실사출력 업체들에 대해서는 일반 사인 제작업체와 영업행태가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 자격요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17 지난 2년간 등록제를 운영해본 결과 시설자격을 최소 9.9평방미터로 규정한 것은 등록제의 취지를 살리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즉, 현재 규정보다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등록제

FAQ
기존 신고업체에 대한 시설자격 유예기간까지 끝나고 이제 본격적인 등록제 시행이 시작됐다. 하지만 여전히 등록제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질의, 응답 형식으로 꾸며보았다.

기존 신고업체들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기존 신고업체는 2004년 12월 23일 공포한 옥외광고물등관리법 부칙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신고를 한 자는 제11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동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등을 갖추지 아니한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고 명시했으므로 별도 자격증을 취득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존 신고업체가 등록제 시행 이후 사업장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새롭게 창업하는 경우와 달리 기술자격은 없어도 무방하며, 시설자격만 갖추고 이전하려는 지자체에 변경신고만 하면 됩니다.

등록제 시행 이후엔 ‘옥외광고업신고필증’ 대신 ‘등록필증’을 발급받나요?

예. 그렇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제 41조 3항에 보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업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업등록필증을 옥외광고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이를 영업장안에 게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등록 자격요건 중에서 작업장을 9.9평방미터로 정했는데, 여기엔 사무실 면적도 포함하는 것인가요?

맞습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별표 하단에 보면 ‘작업장’이라 함은 광고물이나 게시시설을 제작ㆍ표시ㆍ설치하는 자가 확보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무실 면적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사인 제작업체들은 이 규정에 해당합니다.

5년마다 등록 갱신해야
국내 실정에 맞는 벤치마킹 필요할 듯


해외사례
일본의 등록제

우리나라보다 한 발 앞서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등록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에서는 2004년 12월 17일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사인업계 과열로 인해 불법광고물이 빈발하면서 도시경관을 해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신고제와 비슷한 ‘계출제 屆出制 ’를 폐지하고 등록제를 시행한지도 벌써 4년이 지났다. 이에 앞서 등록제를 시행한 일본의 제도를 돌아보며 타산지석 他山之石 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상습 불법광고물 제작자는 등록갱신 거부
일본은 옥외광고를 자연경관과 어우러지는 환경적인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때문에 아름다운 환경을 만들려는 목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한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한 것이다. 등록제를 시행함으로써 업계전반 실태를 파악할 수 있고, 무등록업체와 상습적으로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기에 꼭 필요한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등록제 자격요건에 대해서 일본의 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일본의 옥외광고업 등록제 자격요건은 ‘옥외광고물법 제4장 제1절 제10조’에 의거해 크게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등록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이다. 옥외광고업계를 더욱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등록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했다. 기간 만료 30일 전에 갱신을 하면 등록을 연장할 수 있지만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을 취소한다.

등록 거부조건
·등록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입한 자
·첨부서류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린 자
·해당규정에 따라 등록 취소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해당조례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받았지만 정지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이 법률에 기초한 조례나 여기에 기초한 처분을 위반해 벌금이상 형을 받아
  그 집행이 끝났거나 집행을 받은 일이 없어진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옥외광고업에 관계한 성년과 동일 능력을 갖추지 못한 미성년자로
  그 법정대리인이 위의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할 경우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위의 사항 어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업무주임자 業務主任者 를 선임하지 않은 경우
위와 같이 일본의 등록제는 법에 의해 처벌을 받은 평균 2년 후까지 등록 갱신을 제재함으로서 상습적인 불법광고물 제작자들과 무등록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업무주임자 業務主任者’ 선임에 관한 사항이다. 업무주임자는 영업소에 설치하는 광고물 표시, 설치에 관한 법률 규정 준수와 그 외 영업소를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를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는 쉽게 말해 우리나라 등록제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업을 운영하는 사람에 대한 자격요건이라고 할 수 있다.
업무주임자가 되기 위해서는 각 자치제 등에서 행하는 강습회을 수료하거나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등록시험기관이 실시하는 옥외광고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외에도 직업능력개발촉진법의 준칙훈련 광고미술과 수료자, 직업훈련지도원면허 광고미술과 소지자, 기능검정 광고미술사 합격자 등을 업무주임자로 선임할 수 있다. 단, 업무주임자가 반드시 해당 업체의 대표일 필요는 없지만 계약 등에 따라 통상 근무시간 내에는 해당 기업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등록 취소나 영업 전부나 일부 정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주로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경우 법률이나 조례에 기준한 처분을 위반했을 경우 앞에서 언급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요건에 해당할 경우에 한해 등록을 취소하고, 6개월 이내로 영업 일부나 전부를 정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일본은 새로운 옥외광고업 등록제를 시행함에 앞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등록유예기간 1년을 두었다.

일본 등록제는 시설자격 기준 없어
이 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자격요건에 대한 사항이다. 옥외광고사 자격증이나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일본과 같지만 작업장의 실 평수를 거론함으로써 논란이 되고 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작업장의 규모에 대한 사항보다 작업자의 자격에 대해서 더욱 상세하게 규명하고 있다.
일본의 수도인 도쿄(東京)만 해도 등록신청시 제출하는 서류는 옥외광고업등록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약력서 1부, 업무주임자를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인증서 사본, 업무주임자 종사증명서류, 법인은 3개월 이내에 발행한 등기증명서 1부, 개인은 우리나라 주민등록증과 비슷한 주민표 사본 등 꽤 많은 서류를 요구하지만 작업장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없다.
아름다운 경관을 꾸미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옥외광고물을 제작할 수 있는 넓은 작업장이 아니라 제도권 안에서 친환경적인 간판을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사인 제작업체는 그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채용해야만 등록을 할 수 있고, 그 담당자는 자신의 일에 충실하며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
또 등록할 때 필요한 자격요건에 있어서 다양한 창구를 갖추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등록제에서는 일본과 같은 옥외광고사 자격증과 광고도장기능사 자격증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지만, 일본은 강습회와 같은 여러 가지 전문 훈련기관을 통해서도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물론 이들 교육기관의 교육생 수준을 어디까지 맞출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시험이 없다면 교육에 대한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전문 옥외광고인을 양성할 수 있는 다양한 기관이 있다는 점은 분명히 다르다.
처벌에 관한 부분에서는 등록자체를 거부하는 것부터 영업정지를 비롯해 처벌 후 유예기간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처벌 후 유예기간을 평균 2년으로 정한 것은 단순한 등록취소보다 더욱 엄격한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기한 내 3차 위반시 등록취소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후 유예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다. 반복적인 과오를 막기 위해서는 예방도 중요하겠지만 위법자에 대한 처벌로 법의 실효성에 무게를 실어주는 것도 중요하다.

<SignMunh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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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7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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