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등록 RSS 2.0
장바구니 주문내역 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home
기타 (2,392)
신제품 (1,287)
트렌드+디자인 (513)
조명+입체 (376)
News (338)
Big Print (283)
최근 많이 본 기사
[제품리뷰] 잉크테크 JETRIX...
광고를 넘어선 크리에이티비...
고해상도 인쇄 가능한 최고급...
사인문화 2025년 4월호 소개...
3,200mm 출력폭 수성프린터·...
국제인쇄산업대전 K-PRINT 2...
일상에서 비일상적 경험
무용접 조립방식으로 DIY 가...
소문난 소금빵집!
대용량 이동식 건식 집진기...
과월호 보기:
기사분류 > 기타
이제는 시행령조례개정에 목소리 낼 때
2008-01-01 |   지면 발행 ( 2008년 1월호 - 전체 보기 )

이제는 시행령,조례개정에 목소리 낼 때
이진호 / 본지 편집인

작년 1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2005년 봄부터 입법부에서 시작된 법 개정 논의는 그동안 행정관청, 국회의원, 학계 및 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해서 열띤 분위기 속에 진행됐었다. 그러나 이렇게 마련된 개정안이 수차례 국회에 상정됐으나 의결에 이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었다. 법 개정절차가 한 해를 넘기지 않고 비로소 2007년도에 일단락된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번 개정법에는 업계에 큰 파급효과를 미칠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법 제도화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논쟁만 거듭하다가 또 한해를 넘기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었다. 개정 옥외광고물법으로 이러한 우려는 불식됐다. 다만 앞으로 제도를 법 취지에 맞게 어떻게 잘 정착시키는가가 과제로 남았을 뿐이다.
신설한 제도가 훌륭히 뿌리 내리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담는 하위법, 즉 시행령, 조례 등을 올바르게 제정해야 한다. 상위법에서는 대체로 선언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서술하고 자세한 규정은 하위법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상세한 사항까지 상위법에 담으면 너무 법 자체가 방대해지고 제도를 운영할 관청이나 적용받을 대상들에 따라 법적 융통성을 발휘하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때때로 하위법에 의해 상위법 규정이 유명무실해지는 경우도 있다.
개정법 조항을 살펴보면 기금조성 광고물 제도가 특별법 구레에서 벗어나 일반법으로 흡수됐다. 그런데 기금조성 광고물의 설치기준,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해서 시행령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제도 취지가 살아날 것으로 보인다.
기금조성 광고물 수익금이 배분되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경우 용도?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이 시?군 또는 자치구 조례에 위임돼있다. 그리고 등록증 게시와 장부 비치 의무화도 새롭게 조항을 만들면서 장부 기재사항과 등록번호 등 그 밖의 필요사항을 조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고 했다.
예전부터 논의가 꾸준히 진행됐던 광고물 실명제도 이번에 법 제도화했는데 실명제 대상 광고물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역시 조례로 정한다고 했다. 그야말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신규제도의 구체적 사항들을 하위법에 위임하고 있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의 법보다 향후 개정될 시행령과 조례가 업계 종사자들에게 더욱 피부에 와 닿는 규정들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하위법 개정작업에 업계의 목소리를 담아야 한다. 시행령은 행정자치부가 주무부처이고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의원의 발의를 거치고 의회 의결로 결정한다. 이러한 개정단계 마다 우리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제도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운영방식이 업계 현실과 동 떨어진다면 또 다른 모순상황이 벌어질 것이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도 막대할 것이다.
지난달에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다. 광고물 면적총량제 규정이 핵심이다. 월말까지 의견서를 받는다고 했는데 얼마나 제출됐는지 사뭇 궁금하다. 앞으로는 의견서가 폭주할 정도로 하위법 개정절차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한다.

<SignMunhwa>

위 기사와 이미지의 무단전제를 금지합니다. 

 
이전 페이지
분류: 기타
2008년 1월호
사업자등록번호 114-81-82504  |  통신판매신고번호 제 2009-서울성동-0250호
서울시 성동구 성수1가2동 16-4 SK테크노빌딩 803호 (주)에스엠비앤씨
대표 이진호  |  TEL 02-545-3412  |  FAX 02-545-3547
회사소개  |  사업제휴  |  정기구독센터  |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수집에 대한동의  |  이용약관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 (주)에스엠비앤씨